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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 자필서명 위반 급증 후유증 우려
보험뉴스
조회수 : 257   |   2020-06-26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영업현장에서 고객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 자필서명에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보험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동의서에서 서명 위반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일부 보험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닌 전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는 가입설계를 위한 필수 동의서 자필서명 위반과 관련한 민원이 늘고 있다.

 

주로 가입설계를 위한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설계사가 먼저 가입설계서를 들고 나왔고 그 내용대로 보험에 가입했다며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대부분 해당 보험사로 민원이 이관되고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난다. 보험민원 대행업체가 계약해지를 생각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입보험료 전부를 받게 해준다며 이용하는 방식 중 하나다.

 

업계의 걱정은 이같은 민원 증가에 따른 계약해지도 있지만 위반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모 생보사는 올해 2~3월에 이뤄진 가입설계동의서와 청약서의 서명을 대조한 뒤 충격에 빠졌다. 전체 비교건 중 35%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자필서명 구득방식별로는 설계사가 고객에게 태블릿PC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해 가입설계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경우 청약서와 일치율이 27%에 불과했다.

 

또 지점 등에 팩시밀리나 전자문서로 전달한 자필서명 일치율은 45%였다. 설계사가 받아온 가입설계동의 자필서명 대부분이 고객이 아닌 설계사가 임의로 한 것이라는 결과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전문 필적 감정사가 대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아니지만 일치율을 2배로 늘려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상품판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입설계동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설계사들의 영업방식 때문이다. 과거는 물론 현재도 설계사 대부분은 지인영업이나 소개영업을 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전화 등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로 가입설계를 한 뒤 고객을 만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적용되면서 개인정보이용 등 자필서명을 받은 뒤 가입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가입설계서를 들고 고객을 만나는 것이 관행이 돼 여전히 전화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대신 자필서명을 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는 개인정보주체에게 수집 및 이용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필서명 등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당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상에서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과정에서 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면 심각한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은 것은 청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다시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민원 대행업체가 가입설계동의서 자필서명 문제를 활용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경우 금감원의 시선을 잡게 되고 전수조사로 이어지면  일이 커진다.

 

여기에 갈수록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산업 이미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설계 시 자필서명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고객이 많아 아직까지는 잠잠한 상황”이라며 “보험사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위반에 따른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출처 http://www.insweek.co.kr/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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