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고객마당

PNP손해사정은 정확한 지급과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지급을 통한 고객만족 1위를 실현합니다.

  • 고객마당
  • 보험소식

보험소식

게시판 내용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출처-금감원
조회수 : 207   |   2020-07-02

<주요 개선내용>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을 금지하는 근거 마련

-합리적 사유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ile0 File #1   |   200630_조간_보험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hwp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다음글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