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고객마당

PNP손해사정은 정확한 지급과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지급을 통한 고객만족 1위를 실현합니다.

  • 고객마당
  • 보험소식

보험소식

게시판 내용
"`애매한` 휴일사망보험금,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보험판례
조회수 : 246   |   2020-08-14

 

그동안 애매한 잣대로 논란이 일었던 휴일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10일 보험권에 따르면 휴일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8년에 있었던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 판례에서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이 달랐다. 피보험자가 휴일에 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평일에 사망한 사건에서 1심은 평일에 일어난 재해로 판단해 평일사망보험금을, 항소심에서는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논란의 배경은 애매한 보험약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일과 발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지에 대해 약관상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급 기준일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일 재해·상해사망보험은 휴일에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도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도록 보험사에 권고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약관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동일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에서 소비자의 오인이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다른 표현은 없는지 검토해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817901/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역대급 물폭탄發 ‘車침수·포트홀’피해↑… “자차특약 재조명”
다음글 허위입원’주부… 1심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