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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상금 한도상향’ 10월 시행 앞두고 논란
관리자
조회수 : 253   |   2020-08-21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음주운전 구상금 한도 상향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현행 대인피해 보험금 지급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한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법조계는 상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현행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에서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 시기는 10월부터다.

 

구상금 상향으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손보업계에서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대인 피해 보험금이 건당 1167만원에 달하는데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평균치는 피해 규모가 이에 못 미치는 사고와 상회하는 사고가 공존하는 것으로 1000만원 이하 사고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피해액만큼 구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손보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오히려 피해가 큰 사고를 낸 사람은 일부 보험 혜택을 받는데 피해가 경미한 사람에게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귀결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향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피해액을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된 상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출처 http://www.insweek.co.kr/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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