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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보험금 노린 건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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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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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고의사고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4일 오전 최모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을 부풀려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거나 받으려 했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99286625896840&mediaCodeNo=257&OutLnkCh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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