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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 일반암 진단금 지급’ 고객 민원유인 강력대응
보험뉴스
조회수 : 403   |   2020-09-1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전이암 진단금을 일반암으로 지급하라’는 민원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접수민원 건마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민원을 부추기는 독립손해사정업체를 대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대응에도 나섰다.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의 경우 진단금을 소액암과 일반암에 대해 각각 지급할 것을 권고한 분쟁조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비롯됐다.

 

이와 함께 6월 전이암과 관련해 원발암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내용 등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치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일부 독립손사업체가 이같은 판례를 앞세워 ‘못 받은 보험금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민원을 내도록 고객을 유인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A보험사의 경우 이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부터 소액암을 포함한 관련민원이 전년보다  70~80% 증가했다. 특히, 민원청구서류가 전문용어까지 사용하는 등 기존보다 양상이 달라진것도 특징이다. 이같은 상황은 업계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73(갑상선암), C77(림프절 전이)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 청구’ 등으로 질병코드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며 “최근 이렇게 질병코드가 기재된 민원건이 많고 내용을 살펴보면 용어 선택이나 구성 등이 전문업체 종사자의 손길을 거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소액암 말고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달라는 형태였다면 요즘은 소액암과 일반암도 동시에 지급하라고 주장한다”며 “보험금을 더 달라며 민원의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만 보내는 민원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사례별로 민원을 처리하면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민원이 들어왔다면 해당 보험설계사의 확인을 통해 분명히 하는 한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질병코드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사례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보험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협회에서도 최근 고객을 유인해 민원을 유도한 일부 독립손사업체를 형사고발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길거리에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못 받은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홍보하며 사람들을 모았다”며 “특히, 보험금을 더 받아주면 성공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정황을 포착해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출처 http://www.insweek.co.kr/5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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