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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채널 활용 다각적 모색 관련법 개정 적극추진
보험뉴스
조회수 : 304   |   2020-09-16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업계가 비대면채널의 활용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언택트문화 확산에 따라 이 채널을 가로막고 있는 해묵은 규제를 풀어 다양한 판매채널과의 연계, 융합 등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업계는 금융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개발한 각종 신기술을 보험영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기술을 헬스케어서비스 등을 보조하는 수단이 아닌 상품판매에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다른 금융권에서는 AI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반해 보험권에서는 보험사기 예방, 건강증진서비스, 변액보험 펀드관리, 단순 보험업무 상담에 머물러 있어서다.

 

업계는 이에 따라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보험청약 과정에서 중요 안내사항을 AI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TM채널 등에서 상품설명 때 표준상품설명대본 내용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 이 과정을 AI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설명의 누락, 변형, 허위, 과장 표현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소비자권익이 보호되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음성통화 방식의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이 의무화된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도 AI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들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채널에서도 AI를 통한 상품설명이 이뤄지면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나 앱 환경에서도 비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한 뒤 노하우를 축적하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DB손해보험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AI보험설계사의 상품판매’를 모든 보험사가 할 수 있게 되고 상품의 수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보험업법을 개정, AI를 통한 보험모집근거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업계는 온라인채널 활성화를 위해 광고심의기준을 대면채널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도 요청했다.

 

현재 인터넷과 모바일에서의 상품광고나 이벤트의 경우에는 대면채널의 광고심의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러다보니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을 끌어당기기가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환경에서 제휴사업이나 마케팅을 보다 다양하게 진행, 소비자 니즈 충족을 위한 빅데이터를 제휴 업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채널 계피상이 계약의 자필서명을 녹취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상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규정은 피보험자의 서면 또는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이는 사실상 설계사 등이 직접 피보험자를 만나야만 가능하다. 전자서명도 본인확인을 위해 지문정보 등을 통해 확인해야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 규정이 풀리면 디지털 소외계층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사도 비대면채널의 상품 라인업을 넓힐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출처 http://www.insweek.co.kr/5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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