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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결제업무 허용’ 높아지는 목소리
보험뉴스
조회수 : 386   |   2020-09-22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택트문화에 힘입어 각종 간편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있고 금융당국차원에서 새로운 결제방식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보험권만 이 경쟁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부터 꾸준히 건의를 해왔던 사안이지만 올해는 조금 다르다.

 

그동안에는 소비자권익 제고와 금융업권간 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이번에는 생존을 앞세우고 있다.

 

코로나19는 언택트문화를 급속히 확산시켰고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지급결제가 보편화됐다. 이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달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 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까지 참여시켰다.

 

또 지급지시전달사업만 가능한 신용카드사도 최근 종합지급결제사업 참여를 허용해 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결제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타 금융권은 물론 핀테크업체에게도 밀리는 것이다.

 

특히, 최근 빅테크업체의 보험시장 진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급결제시장에서도 뒤처지게 되면 방카슈랑스제도 도입 초기 때처럼 향후 보험사가 이들에게 종속될 위험도 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형사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은행권의 주장도 힘을 잃고 있다.

 

비대면결제가 사실상 자리 잡음에 따라 금융결제원 특별참가금을 제외하면 인프라 구축 등 초기투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한편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4월 금융위가 범정부차원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에도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건의했고 국무조정실에도 이를 전달했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출처 http://www.insweek.co.kr/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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