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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편면적 구속력'도입… 업계 "신중접근論"
보험뉴스
조회수 : 295   |   2020-09-25

 

보험硏,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보고서… 법리발전·판례형성 기회차단 우려 "보험산업 특성 고려, 분쟁관리·해결방안 필요"

[insura]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편면적 구속력'도입은 법리발전 및 판례형성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소비자만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은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23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Ⅳ)-보험분쟁과 법제'라는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보험분쟁 현황을 분석, 합리적인 분쟁관리·해결 방안 및 법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계약의 특성 및 급부의 특성으로 인해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법리 발전 및 부당청구·보험사기 적발 등 분쟁의 순기능도 있다.

또 은행·증권업에 비해 보험업관련 분쟁건수가 많은 것은 계약 및 급부의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분쟁건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분쟁은 근거법령에 따라 ▲민사(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분쟁) ▲형사(보험사기) ▲행정(행정제재) 분쟁으로 구분된다. 각 분야별 분쟁의 합리적인 관리·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분쟁의 특성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및 분쟁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분쟁 중 가장 비중이 큰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 및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험금청구 1만건당 소송 0.8건이 제기되고 있고, 보험사의 승소율은 일반 민사소송 원고승소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금감원의 분쟁조정 신청은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생명보험 7747건, 손해보험 1만9466건 등 총 2만7213건이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신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액사건 분조위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해외의 경우 영국, 독일 등서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문제는 분쟁금액은 소액이나 법리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ex.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문제)에 대한 법리 발전 및 판례 형성의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는 행정제재(등록취소·영업정지), 형사처벌(보험사기 및 관련범죄), 민사소송(보험금 환수)등 다양한 법적 분쟁과 관련된다.

보험사기 관련 행정제재, 형사처벌 및 보험금환수 관련 민사소송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험사기 관련 분쟁의 종합적 근거법령으로 삼을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한 후, 체계에 부합하는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당국이 보험사에 부과하는 행정제재와 관련하여서는 제재 근거 및 제재 수준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제재 유형 중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보험업법 제127조의3)'에 대한 제재의 경우, 제재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및 과징금 산출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험분쟁에 대한 합리적 관리·해결방안의 마련을 위해 관련법제 정비 및 보험사의 지속적인 관리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출처 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2&no=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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