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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과 '의사의 단순 문진 후 검사'가 청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처-금감원
조회수 : 106   |   2023-04-17

보험 청약전 알릴의무에 대하여

 

 

 

 

 

 

-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과 ‘의사의 단순 문진 후 검사’ 관련

 

 

 

 

민원유형 : 보험 – 청약시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임의해지(건강검진 이상소견)

 

민원내용

 

보험계약 체결 이전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상기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

 

쟁점

 

단순 건강검진 결과 받은 의심소견(이상소견)도 모두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처리결과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사항은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 결과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는지 묻고 있고,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이라 함은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건강검진결과지는 그 명칭이 비록 소견서는 아니지만 환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발급된다는 점에서 소견서의 일반적인 발급 방식과 차이를 보일 뿐 의사의 소견에 해당하고, 이러한 건강검진 결과지에 ‘당뇨병 및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 추가적인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기재된 경우 청약서에서 정의하는 “질병의심소견”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소비자 유의사항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 받게 되는 이상소견은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인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추적관찰 소견으로만 여기고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안(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음. 다만, 고지혈증과 심근경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심근경색의 주된 유발 원인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등을 인정(2005두8214) 하는 등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보험금도 부지급

 

 

󰊲 민원유형 : 보험 – 청약시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임의해지(단순문진 후 검사)

 

민원내용

 

보험계약 체결 이전 의사로부터 위염 등이 의심된다는 문진을 받고 위내시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후 위암을 진단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상기 위내시경을 받은 사실을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

 

쟁점

 

의사의 단순 문진 이후 받은 검사가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사항 중 “추가검사(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이후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시행받는 것” 내지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같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를 의사로부터 문진 등을 받고 질병의심소견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의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의사의 간단한 문진 후에 그 지시에 따라 일련의 절차로 실시하는 모든 검사가 추가검사로 확대해석되어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7009 판례 참조),

 

단순한 의사의 문진 이후 질병확정진단을 위해 위내시경을 시행받은 이 건의 경우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로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가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보험금 지급

 

소비자 유의사항

 

해당 사례와 달리 어느 하나의 검사 이후 종류가 같거나 다른 검사 추가로 받아 청약서 상 “추가검사”나 “재검사”의 정의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고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각별한 주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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