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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공개 불균형 보험산업 이미지 훼손
보험뉴스
조회수 : 273   |   2020-05-26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례에 대한 보험업계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소비자를 위해 주요 사례를 알린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만 주로 내놓고 있어서다.

 

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은 결국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분조위의 공정성조차도 의심하게 만든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및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분조위에 접수된 조정신청건은 6844건(생보 1886, 손보 4958건)으로 전년 동기(6065건)에 비해 12.8% 늘어났다.

 

또 최근 3년간 신청건은 2017년 2만3454건(생보 7263건, 손보 1만6191건) 2018년 2만6743건(생보 9483건, 손보 1만7260건), 2019년 2만7213건(생보 7747건, 손보 1만946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조정결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개사례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는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금융정책의 초점을 소비자보호에 맞춘 2018년부터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90% 이상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발표한 것은 2건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결정이다.

 

또 지난해 5건 모두가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사안이다. 2018년에도 10개의 사례 중 암입원금 지급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보험사의 지급거절이 정당하다는 조정건을 제외하면 모두 소비자 입장에서 매듭진 내용이다.

 

2017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25개의 조정사례 중 6건이 보험사의 의견을 들어준 것이고 2건은 소비자의 조정신청 사안 중 일부만 인정한 건이다.

 

2016년도 마찬가지다. 16건 중 4건이 소비자의 청구를 기각했고 1건은 절반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2018년부터 소비자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의도적으로 보험금지급 등의 사례만 알리고 있다는 시각에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공개의 주요 이유가 소비자를 위해서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 많이 발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로 인해 보험사가 무조건 보험금을 안주거나 최소화하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분쟁조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불필요한 신청이 늘어나게 만든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분쟁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의견을 반영한 사례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분조위 위원으로 다년간 활동한 한 관계자는 “연간 기준으로 볼 때 보험금지급 거절이 정당하다는 조정결정도 절반 가까이 된다”며 “공개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너무 일방적인 내용만 알리면 오히려 분조위의 중립성에 흠집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조위에서는 위원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난상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내기 때문에 어느 한 쪽 편을 들고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며 “블랙컨슈머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정확한 정보전달과 다양한 분쟁조정 결과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출처 http://www.insweek.co.kr/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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