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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먹튀' 해외여행 차단
보험뉴스
조회수 : 260   |   2020-05-29

건보법 입법예고… 3개월 머물러야 보험료 면제

[insura] 앞으로 해외 출국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한다.

출국시 그 다음달부터 입국 때까지 보험료를 받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 납부 회피 목적 해외여행을 떠나는 '먹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4월7일 공포되고 7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은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국외 업무 외에도 국외 여행 중인 경

우까지 건강보험 급여혜택이 정지됨과 동시에 보험료도 면제되는데 일부선 이런 조항을 이용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을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출국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출처 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2&no=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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