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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민간보험금환수를”
보험뉴스
조회수 : 238   |   2020-06-01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에 지급된 민간 보험금 환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당국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연루 의료기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건보 급여 환수만으로는 수익 창출 목적으로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 근절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종합대책 2년…효과는 ‘미미’=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보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유인 등 불법행위로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사무장병원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종합대책 전인 2017년에는 228개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5332억원이었다. 이후 복지부가 칼을 빼든 2018년에는 적발기관 136개, 환수결정금액 4181억원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는 다시 147개로 늘었다.

 

환수결정금액은 9935억원으로 2017년보다도 4603억원이나 뛰었다. 환수금액이 결정돼도 실제 징수율이 극히 낮다.

 

2017년에는 256억원으로 4.8%에 그쳤으며 2018년에는 290억원, 6.96%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240억원, 2.42%로 곤두박질쳤다.

 

◆처벌보다 큰 기대수익이 과잉진료 ‘야기’=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설립 자체가 불법이다.

 

관련 법령에서는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과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 역시 같은 처벌과 1년 이내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모르고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라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유는 결국 수익이다. 그러다보니 브로커 등을 통한 환자 유인과 알선, 치료비의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가 팽배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환자수 대비 주사제 처방률은 37.7%로 일반 의료기관의 처방률(33%)을 웃돈다.

 

의원급과 300병상 미만 병원급에서는 일반 의료기관이 각각 34.6%, 44.6%의 처방률을 보였던데 반해 사무장병원은 49%, 55.5%로 격차가 더 크다.

 

수진자 1인당 연간 평균 입원일수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 의료기관의 1인 연평균 입원일수는 31.7일인데 사무장병원은 57.3일로 1.8배나 높다.

 

의원급에서는 일반 의료기관이 8.6일, 사무장병원이 15.6일로 나타났으며 300병상 미만 병원급에서는 일반 의료기관 27.1일, 사무장병원 32.7일로 집계됐다.

 

◆환수조차 못하는 민간보험에는 더 큰 ‘악재’=업계는 불법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에 미치는 악영향은 건보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토로한다.

 

보건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으면서도 이같은 폐해를 양산하고 있는데 적발돼도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없는 민간보험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법정 의무보험이자 대인치료 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부작용이 크다는 설명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보건당국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건보 재정 악화와 이로 인한 다수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하는데 이는 가입자가 많은 실손의보와 자보도 마찬가지”라며 “정형외과나 한방병원 등 자보환자 비중이 높은 사무장병원에서는 자보 진료비가 건보 진료비의 5~6배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건보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급여를 환수하더라도 자보나 실손의보로 인한 수익이 크다보니 불법 의료기관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인한 기대수익보다 적발됐을 때 예상위험이 커야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출처 http://www.insweek.co.kr/5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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