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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험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보험뉴스
조회수 : 279   |   2020-06-05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가입 때 계약자가 보험청약서에 중요사항을 직접 기재해야만 고지의무의 법적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고지를 이행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고지의무란 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때 병력, 치료경력, 현재의 신체상태 등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생・손보협회 공시자료를 보면 2017년 1만4607건, 2018년 1만5724건, 2019년 2만1431건 등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보험실무상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또 법적으로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는 설계사에게만 계약자가 중요사항을 알린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황도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청약서에 기왕 병력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사의 설계사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기왕 병력을 보험사에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많은 판례가 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설계사는 특정 보험사를 위해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계약자가 보험사에 대해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나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계약자가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는 보험설계사에게만 중요사항을 알린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취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입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에 대한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면서 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보험실무상 고지의무 수령과 관련한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계약자를 분명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판매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보험사가 이행하는 판매자 책임을 설계사에게 물어 설계사가 자신의 보험영업 행위에 대해 계약자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것에 무거운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매년 고지의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설계사와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가 커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고지내용을 불고지 또는 부실 고지하도록 유도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고지의무 내용을 보험사에 성실하게 전달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불법행동을 하는 보험설계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사에게 판매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지의무 수동화 관련 법안 도입 검토 ▲고지의무위반 관련 금융당국의 확인·검사 등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출처 http://www.insweek.co.kr/5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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