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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사전고지의무에 추가질의서 운영....업계추진…계약인수에 영향주는 사항 재확인 민원‧분쟁예방
보험뉴스
조회수 : 261   |   2020-06-08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계약전 사전고지 의무에 추가 질의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약체결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언더라이팅을 전개해 손해율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는 금융감독원과 표준사업방법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보험사에 고지한 고객에 대해 추가 질의서를 운영,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재차 확인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내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소비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도록 돼 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이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면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방법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보험사들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로 사전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의 성립·해지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말 기준 3774건에 달한다.

 

또 분쟁조정신청도 1200건이 넘는다. 30%가 넘는 민원이 분쟁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 질의서를 운영해 사전고지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 계약체결과 향후 보험금지급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추가 질의서가 소비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사전고지 의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금융상품심사국 관계자는 “추가 질의서는 표준사업방법서내 명시돼 있지 않은 내용이고 소비자의권익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추가 질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상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출처http://www.insweek.co.kr/5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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