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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애매한 보험사 `이륜자동차` 약관 전면 손질
보험뉴스
조회수 : 254   |   2020-07-20

A(58)씨는 최대시속 16km/h의 전동킥보드(전동휠)을 출퇴근시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들은 설계사는 물론 콜센터 담당자까지 전통휠 통지의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를 사전통지하냐며 보험사에 맞섰다. 결국 소송전이 됐고, 1심에서는 유족들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 `전동휠 또한 이륜자동차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마저 이를 심리불속행 사안으로 판단해 유족들은 한푼의 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으며,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물게됐다. 금융감독원이 A씨와 같은 경우가 재차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매한 이륜자동차 약관에 대해 전면 손질에 나선다. 사건의 당사자인 DB손해보험은 물론 전체 보험사에 대해 약관개선 명령을 검토하고, 해당 사건 또한 자율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와 가입자간 발생한 전동휠 탑승자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을 우선 자율조정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DB손보에 분쟁에 대한 관련 자료요청을 한 상태다. 또 DB손보에 14영업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자동조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민원인과 접촉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매경 디지털뉴스국의 `[단독] DB손보에 月80만원 꼬박꼬박 냈는데…"보험금 대신 소송폭탄"` 보도가 나간 뒤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적 해석이 나온것이 아닌, `심리불속행` 사안으로 끝나 판결에 대해 먼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법리해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직자들은 대부분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을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약관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분쟁이 재차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으로서는 사고를 당한 A씨가 전동휠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인지했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1심이 더 옳다고 생각하며, A씨가 이를 인지하고 있냐는 또 다른문제 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아무런 법리해석을 내려주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사안을 끝낸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역시 전동휠을 보험상품 약관상의 이륜자동차로 해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분쟁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 금융상품심사국은 보험사 대상 표준약관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사항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상품심사국 관계자는 "가입자의 전동휠 관련 고지 및 통지 의무를 약관상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것은 DB손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 또한 마찬가지"라며 "표준약관을 개선하면서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이륜자동차(전동휠)`과 같은 방식으로 고지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금감원은 판결에 승복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보험사들이 약관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가입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보험약관 순화위원회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약관순화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장 교수는 "가입자들이 이같은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약관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금감원 보험약관 순화위원회 안건으로 올릴만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DB손보 역시 금감원의 권고가 있을 경우 약관개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DB손보 관계자는 "판결이 끝났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에서 이를 자율조정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일상적인 절차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동휠의 이륜자동차 약관에 포함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개선명령이 있을 경우 논의를 거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4/36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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