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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재해보험금 지급…전동휠 타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뉴스
조회수 : 253   |   2020-07-21

코로나19도 재해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불명확한 약관 분류 탓에 논란이 있었으나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또 전동휠 등을 자주 이용하면 보험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제1급 감염병을 보장 대상으로 인정하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 등 17종의 감염병이 포함된다. 하지만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으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하는 'U코드' 질병을 규정했는데, 코로나19는 U코드에도 해당돼 논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고쳐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우발적 외래 사고'라는 재해의 특징을 가진 만큼, U코드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시 재해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추가한다.

최근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한 보험 약관 개정도 이뤄진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전동휠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라 판시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소비자가 보험 상품 가입 전후 전동휠 등을 출퇴근 또는 동호회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이용하는지 알릴 의무가 있다.

또 휴일 또는 주말에 발생한 재해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사고 발생은 휴일이고 사망일은 평일인 경우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상품 개별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반면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 상품의 약관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둬 보험급 지급 관련 분쟁이 빚어지곤 했다. 이에 법상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개선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뒤 시행한다. 또 상품별 개별 약관 개선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해당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061105331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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