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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처음 보험사 현장점검 평가항목 줄이고 감독강도 완화
보험뉴스
조회수 : 279   |   2020-07-29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달 말 보험사를 대상으로 올해 첫 현장점검에 나선다. 테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다.

 

이와 관련 감독 강도는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민원응대 매뉴얼 여부 등 보험사에서 관리가 잘 되는 부분이나 중복되는 내용에 대한 평가항목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평가항목이 줄어든 만큼 자료 준비 등에 대한 업무부담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저해지환급형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됐던 상품과 관련한 검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긴장은 늦추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민원건수(민원건수 및 증감률) ▲민원처리기간(민원 평균 처리기간) ▲소송건수(소송패소율 및 분쟁조정중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지표)▲금융사고(금융사고 건수, 금액) 등 계량항목과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소비자정보 공시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비계량항목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년 3월 초 금융사들에 서면자료 제출을 받은 뒤 5월부터 시행했던 일정을 조정했다. 올해는 지난달부터 이번달 10일까지 서면자료 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재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경우 늦어도 오는 8월부터는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검사나갔을 때 자료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해 놨다”고 말했다.

 

올해 감독 강도는 지난해보다 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세부 평가항목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여부’, ‘민원응대 규정 구비 여부’, ‘장애인 인프라 구축 여부’, ‘판매인력 교육’ 등 비교적 관리가 양호한 부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75개에서 48개로 축소했다. 또 중복되는 항목도 삭제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현장점검이 나오면 소비자보호부서에서만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며 “만약 금감원에서 금융교육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부서에 요청하는 등 업무가 많아지는데 다행히 점검항목이 축소돼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민원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태평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보험사 콜센터 이용 불편, 금융지원 업무처리 불만 등의 민원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보험사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상담직원의 재택이나 유연 근무가 늘어나면서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민원 증가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주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감독은 완화됐지만 불완전판매 징후가 보이는 보험상품, 판매과정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사하겠다고 업무설명회 등을 통해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특히, 무·저해지환급형상품에 점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이 업계 일부에서 ‘적은 금액으로 높은 이율을 낼 수 있다’며 저축성보험처럼 판매, 향후 해지가 늘어날 경우 소비자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소비자 오해의 소지를 줄일 목적으로 아예 환급률을 일반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출처 http://www.insweek.co.kr/5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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