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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류 위조'설계사 "덜미"
보험뉴스
조회수 : 276   |   2020-07-31

 

 

금감원, 업무정지 제재… 보험금 청구서류로 사기행각

[insura] H보험사와 D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두 보험사 모두 관련 입장을 밝히길 꺼려했다.

29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H사와 D사의 설계사 각각 1명이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위반으로 각각 신규 보험모집 정지 180일과 60일 제재를 받았다.

두 설계사 모두 보험계약자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업법' 제102조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따라 사기 행위에 포함된다.

H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과 자녀 이름으로 인적사항 등을 위조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A보험사로부터 234회에 걸쳐 185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했다.

또 약관상 질병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상해담보로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제출해 104회에 걸쳐 767만원을 부당지급 받기도 했다.

D보험사 설계사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타 보험계약자들의 진료비 병원 영수증에 본인 이름을 오려 붙이는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7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출처 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9&no=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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