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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서 살인 무죄 받은 남편 보험금 100억원 수령…소송이 변수
보험뉴스
조회수 : 264   |   2020-08-11

재판부,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 물어 금고 2년 선고 / 보험사 관계자 “보험사기 이씨 손 들어준 것…보험금 지급 가능성 크다” / 다른 관계자 “정황증거가 많았는데도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허탈하다”

 

이른바 ‘캄보디아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의 파기 환송심에서 피고인 이모(50)씨는 살인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을 얻었다.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허용석)는 이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에 이씨의 고의성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본 셈이다.

이씨는 교통사고 전 아내인 캄보디아인 출신 이모씨(사망 당시 24세) 앞으로 보험 25건을 들어놓았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보험 가입은 비용만 해도 만만하지 않은데, 아내가 이주 여성이었던 덕분에 가능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초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가입하다가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뒤에는 이를 이용해 가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이씨는 대부분 보험 설계사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아내 앞으로 든 보험금은 원금만 모두 95억원이며, 그간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다. 가입 보험사 11곳 가운데 3곳은 계약 보험금이 10억원을 넘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내 이씨에게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그간 이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으나 법원이 무죄판단을 내리면서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생겼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만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보험사기 여부에 대해 이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단순 교통사고로 판결이 났기에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몇몇 보험사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앞으로 민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 보험금이 14억원이 넘는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업계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은 이번 사건에 정황증거가 많았는데도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허탈하다는 반응”이라며 “보험금이 소액인 일부 보험사를 빼고는 대체로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2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충남 천안 부근에서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주행하던 중 정차해있던 화물차를 후방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조수석이 화물차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사건은 이후 보험사기로 비춰질 수있는 석연치 않은 정황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피고인 이씨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조수석에 아내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가 구조대원이 오자 그때서야 이런 사실을 전한 점, 300만원이 넘는 월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점, 아내가 사망한지 몇시간 만에 화장장을 예약한 점, 한국에 갈 것이니 화장을 미뤄달라는 아내 유족의 요구도 거부한 점 등이 그것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49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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