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고객마당

PNP손해사정은 정확한 지급과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지급을 통한 고객만족 1위를 실현합니다.

  • 고객마당
  • 보험소식

보험소식

게시판 내용
역대급 물폭탄發 ‘車침수·포트홀’피해↑… “자차특약 재조명”
보험뉴스
조회수 : 261   |   2020-08-13

한달간 차량침수 손해액 711억 추산 “2011년 이후 최악” / ‘도로위 지뢰’ 포트홀 “예년보다 4배↑”… 자차특약 없으면 “보험금 0원”

[insura] 최근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가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일주일새 피해액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비단 침수 피해뿐만이 아니다. 기록적인 장마에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Pot hole, 도로 파임 현상) 또한 급증,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적으로 찾는 게 보험이다. 이때 보상 핵심은 ‘자차특약’ 가입 여부다.


침수 피해건수 7천건 돌파

11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중인 국내 12개 손보사에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0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피해 신고건수는 모두 7113건에 달한다.

폭우는 지난달부터 시작됐지만 피해복구 작업이 최근 이뤄지면서 이달 들어 신고건수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업계는 침수로 인한 손해액만 7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3일까지 집계된 차량 침수피해건수 3041건, 추정피해액 335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일주일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11년 집중호우(손해액 993억원), 2003년 태풍 ‘매미’(911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피해 규모다.

문제는 아직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차량들이 적지 않고 여전히 장마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 액수를 예상키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긴 장마와 게릴라성 폭우, 수입차 증가 등으로 매주 손해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예년처럼 8월과 9월에 있을 태풍 피해 가능성까지를 고려하면 피해 액수는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엎친데 덮친격’ 포트홀 사고↑

도로 곳곳에 아스팔트가 움푹 패인 ‘포트홀’ 사고도 심상치 않다.

포트홀은 원래 암반으로 이뤄진 하천 바닥에 하수의 침식 작용으로 생긴 원통형의 깊은 구멍을 의미하지만 요즘에는 도로가 파손돼 냄비(pot)처럼 구멍이 파인 곳으로 사용된다.

포트홀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도로 균열을 통해 스며든 빗물이 도로 아래 흙과 모래를 쓸어내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4만5451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16~2018년 총 10만5179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월평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8월에 5332건으로 최다, 이어 7월(4212건), 3월(3985건), 4월(3399건), 5월(3234건) 등의 순이다.

올 들어서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 2300여 건의 포트홀이 생겼다.

광주시에서도 집중호우로 하루에 100여 건이 발생했다. 예년보다 4배 가량 많았다.

포트홀은 자동차 손상은 물론 사고도 유발한다. 거무튀튀한 아스팔트 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차를 타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나타난다. 그대로 밟고 지나가다가는 타이어나 휠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포트홀 구멍이 크고 깊으면 차가 고꾸라지는 사고가 일어난다.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급히 차선을 바꾸다가는 옆 차량이나 뒤에 오던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

‘도로 위 지뢰’ ‘도로 위 암살자’라 부르는 이유다.


‘자차특약’ 가입해야 보험보상

다행히 침수 또는 포트홀로 차량이 손상됐을 때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수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먼저 차량 침수에 대한 기준은 보통 차량 바퀴가 모두 잠기거나 엔진까지 물이 찼을 때로 본다.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자차특약에 가입, 차량이 침수됐음에도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로 보고 수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통제구역, 침수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포트홀’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과 도로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눠진다.

이 때 자차특약을 가입해뒀다면 보험사가 우선 보험 처리를 해주고, 국가나 지자체에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힘들 것이 없다.

한 보상전문가는 “자차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해당 지자체에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을 직접 청구해야 한다”며 “과속, 전방주시태만 등 운전자 과실에 따라 배상금이 달리지는 만큼 지자체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차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침수·포트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 당시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분리했을 때다.

일부 보험사들은 현재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 등의 담보를 분리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포트홀 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자차특약 가입 때 단독사고 특약을 빼지 않아야 차량침수 및 포트홀 사고에 따른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단 얘기다.


침수차 속출… 중고차 구입때 낭패 안당할려면?

한편, 중고차 구입시 과거 침수 여부가 궁금하다면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 내 무료침수사고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최근 차량은 침수되면 부품 부식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 만큼, 필수적으로 체크해 봐야 한다.

카히스토리선 이 같은 차량의 침수 기록과 더불어 보험 처리한 각종 사고 정보와 함께 주행거리정보와 파손부위정보 등도 조회해 볼 수 있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출처 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4&no=53095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다음글 "`애매한` 휴일사망보험금,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