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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주부… 1심 집행유예
보험뉴스
조회수 : 253   |   2020-08-18

法, 보험14개 가입… 약 5년간 1억여원 챙겨

[insura] 경미한 증상으로 허위 입원을 반복해 억대 보험금을 받아 낸 60대 여성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A보험사와 B보험사에 각각 66만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무지외반증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로 수차례 병원에 허위 입원을 해 총 140회에 걸쳐 1억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주부였던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약 2년간 11개의 보험에 잇따라 가입하는 등 총 14개 상품에 가입한 뒤 매달 46만원 가량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이후 김 씨는 발병 원인 및 병명을 바꿔가며 수차례 병원에 입원을 했다.

단기간에 퇴원이 가능한 무지외반증의 경우 양발을 순차적으로 수술했으며 고정핀 제거술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행위로 치료기간 및 입원일수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사실 중 김 씨가 진단받은 각 병명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9&no=5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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