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고객마당

PNP손해사정은 정확한 지급과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지급을 통한 고객만족 1위를 실현합니다.

  • 고객마당
  • 보험소식

보험소식

게시판 내용
법원, ‘보험계약자’ 원고패소 판결… 사고동선·블랙박스 감정결과 “만취상태”
보험뉴스
조회수 : 325   |   2020-08-26

법원, ‘보험계약자’ 원고패소 판결… 사고동선·블랙박스 감정결과 “만취상태”

[insura.net]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사고정황’이 뚜렷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경남 함안군의 한 2차로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자신의 외제차가 폐차 수준으로 망가지자 그는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749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은 면책약관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 재판과 수사과정서 음주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사고 직후 차량만 두고 사라진 뒤 이틀이 지난 후에 병원과 경찰서를 찾았기 때문에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음주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지인과 대화하는 상황서 “음주운전해서 갑시다”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됐지만 A씨는 “음주운전을 하겠는 말을 했다고 실제운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직후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정황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가 나자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의 면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종효 판사는 “A씨는 사고 전날 지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지인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며,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었지만 바로 병원이나 경찰서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집으로 간 것이 의아하다”며,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음주상태에 있으면서 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9&no=43496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코로나19發 보험사 '살림' 희비… "생보 울고, 손보 웃고"
다음글 금융분쟁조정 사례집 제1권 보험(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