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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약관… '시각화 안내자료'제공 "금일부터"
보험뉴스
조회수 : 312   |   2020-09-02

 

당국, 지난해 발표한 보험약관 시각화 후속조치 개선완료… '표·그래프·그림' 등 인포그래픽 활용 "소비자 이해도↑"

[insura] 앞으로 어려운 용어와 긴 내용으로 읽기 힘들었던 보험약관이 시각화된 요약본으로도 제공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서 발표한 '보험약관 시각화'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9월 1일 이후 출시 신상품 및 개정상품에 우선 적용, 내년부터 모든 상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보험약관은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지급제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딱딱한 문서 위주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당국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 주요 내용을 담은 약관 요약서를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우선, 보험사들은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징을 그림으로 설명한다거나 상품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게 된다.

예컨대, ▲보장성/저축성 ▲갱신형/비갱신형 등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하는 식이다.

또 보험기간 중 소비자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은 만화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례도 소개하게 된다.

특히, 보험약관 관련 핵심사항을 설명하는 1분 내외의 동영상을 항목별로 제작한다. 이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 내 QR코드와 연결된다.

이를 위해 생·손보협회서 운영하는 상품공시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보험약관 제공방식이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앞서, 당국은 표준약관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고지·통지의무 명확화를 추진한 바 있다.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은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 중인 'U코드'로 분류돼 있으며,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U코드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코로나19의 경우 보상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동시에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재해에도 해당이 되는 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포함되는 17종의 감염병에 대해선 'U코드'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보험계약서에 가입자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과 관련해 고지·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의 개별약관선 휴일재해사망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산업재해사망보험에서 업무상 재해의 보장범위도 명확하게 했다.

휴일재해사망은 휴일에 발생한 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금감원은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게 개별약관에 반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약관선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금감원은 이를 동일하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하게 했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2&no=53255&PHPSESSID=e681b258d6869d7eb9cc1fc58457a2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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