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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이식술‧임플란트 조사 갈등 증폭
보험뉴스
조회수 : 353   |   2020-09-14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보험업계가 일선 치과를 대상으로 치아보험사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치조골 이식술과 임플란트 관련 조사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치과 의료계가 보험사의 진료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업무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치과 의료계가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보험사기로 판명된 사안이 아닌데도 마치 피의자를 취조하듯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각종 자료를 요구하며 업무의 지장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들고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공적 수사권한이 없는 보상담당 직원이나 위탁 손해사정법인 직원이 치과의사를 상대로 고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없을뿐더러 자료 요구 부분은 고객의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는 합당한 절차라는 것이다.

 

중소형 손해보험사 SIU 관계자는 “설령 보험사기혐의가 확정됐다고 해도 보험사 직원이 강압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보험사의 업무고 고객의 동의와 권한 위임을 토대로 하는 일인 만큼 치과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치과 의료계는 또 치료의 적정성은 치과의사가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판단은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보험사가 옳고 그름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향후 보험사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사안의 부당함을 엄중히 항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조사라는 어감 때문에 의심을 받는다고 느껴 불쾌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며 “치과의사의 진료권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조사권도 소비자 권익과 합리적인 보험문화 정착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상호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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