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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보험' 나온다… 위험평가모델 개발 착수 "내년말 출시"
보험뉴스
조회수 : 313   |   2020-09-18

 

보험開, '태풍·홍수'모델 개발 경험 → 전염병위험평가모델 개발 → 상품설계… 전염병發 '휴업·행사취소 손실'보장 핵심

[insura] 코로나19를 비롯, 전염병 재난사태로 인한 영업중단이나 개인손실을 보상하는 '팬데믹(Pandemic : 세계적 유행병)보험'이 이르면 내년 말께 출시된다.

현재 국내선 전염병관련 경험치 부족 등으로 요율 산정에 난항, 관련보험이 사실상 전무하다.

16일, 보험개발원은 태풍·홍수·호우모델을 개발한 경험을 살려 '전염병 위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업계 및 감독당국과 협의해 모델에 기반한 이른바 '전염병피해보상보험'을 설계(적용 보험상품 종류, 보장범위, 보장방식 등), 보장사각 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초 정부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전염병 등 대재해 위험평가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개발원에 따르면, 현행 생명보험 및 실손보험선 전염병에 걸린 개인 치료비 등을 보장할 뿐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사회재난에 따른 대규모 영업중단과 행사연기로 인한 금전피해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현행 기업휴지보험 역시 화재·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기업의 물적 피해보상에 한정,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업 등은 보험사 면책대상으로 간주한다. 여행자보험서도 전염병으로 인한 위약금은 보상치 않는다.

개별 보험사 입장선 경험·자료가 부족, 관련상품 개발과정서 선행을 요하는 보험료율 산정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결국 전염병관련 보험사각지대의 최대요인은 보험료 산정에 있다.

보험개발원이 개발에 착수한 전염병 위험평가 모델은 ▲바이러스의 특성(①발생 가능성 ②감염도·치명도 ③인구구조에 따른 영향 ④발생 위치)과 ▲방역대책(⑤백신 생산 시나리오 ⑥국가의 대응조치 ⑦감염병 지속기간)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전염병 발생 가능성 등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모형화해 개발된다. < 1면 하단 표 참고 >

개발원 관계자는 "관련상품의 보험료 산정 때 보험사에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모델 활용시 보험사의 언더라이팅·리스크관리 등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기대에 맞는 상품제공(다양한 보장조건에 부합하는 보험요율 산출) 또한 가능,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험개발원은 '리서치' 2개월, '세부모듈 설계 및 개발' 7개월, '모듈 정합성 검증 및 보완' 3개월 등 개발에만 총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해외서는 전염병 모델을 보험상품으로 개발해 보험사 리스크관리, 팬데믹 채권 발행 등에 활용 중이다.

지난 2018년 뮌헨리(재보험사), 마쉬(중개사), 메타비오타(모델개발사)가 협력, 전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PathodgenRX)을 개발한 것.

전염병에 대한 대중의 심리·행동변화를 추정하는 '심리지수'를 이용, 보상여부를 결정(파라메트릭)하되 경제적 손실을 실손보상하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주로 숙박·여행·항공·스포츠업계 등을 대상으로 판매했으나, 실제 판매실적은 미미했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입문의가 많고, 비싼 보험료에 대한 견해도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위스리는 생명·건강보험 포트폴리오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위해 팬데믹 모델을 2006년 자체개발, 지속적인 모델 개선을 거쳐 스위스 감독당국으로부터 내부모형으로 승인받아 활용 중이다.

월드뱅크는 2017년 대재해모델 전문회사인 에어 월드와이드(AIR Worldwide)의 에어 팬데믹 모델을 이용, 팬데믹채권 3억2천만달러를 발행한 바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발생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월드뱅크는 조성된 자금을 팬데믹 발생 빈곤국에 지원하는 구조다.

국내선 보험개발원이 2015년부터 경험통계가 부족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평가 모델을 개발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태풍·홍수·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재물 피해 평가모델을 구축한 상태.

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으로 전염병 손해를 보장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존재한다"며 "전염병피해보상보험 가입자는 당국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자뿐 아니라 결혼이나 여행 취소·연기로 피해를 본 개인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출처 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2&no=53383&PHPSESSID=6204567ff819ffdb68cfd3828411fa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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