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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잉진료 피해 보험사가 소비자 대신 소송
보험뉴스
조회수 : 386   |   2020-09-21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보험업계가 의료기관의 허위·과잉진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 때 소비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방위로 나섰다.

 

관련된 소송에서 재판부가 보험사의 소송대위권과 채권양도 등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때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상권 위임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또 일부에서는 실손의보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업계가 이같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선 배경에는 의료기관과의 부당이득반환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던 상황이 있었다.

 

특히, 패소의 원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가 아니라 보험사가 소비자의 피해를 대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필요해진 것이다.

 

지난 2월에는 4억원대 ‘맘모톰 수술’ 소송이 크게 이슈가 됐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해 국민건강보험의 임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맘모톰 수술을 받은 다수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했고 이에 대한 실손의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 소비자를 대신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이 지급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맘모톰 수술을 받은 소비자들이 실손의보 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 만큼 소비자와 의료기관간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를 보험사가 대위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소를 기각했다.

 

이후 보험사들은 소비자의 채권 대위 대신 양도로 전략을 수정했다. 대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대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급받을 권한이 있는 보험사로 양도,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소제기 원인을 변경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번달 진행된 관련 소송에서도 보험사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 진행에 대한 소비자의 명확한 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소송을 목적으로 이뤄진 채권양도는 신탁법에서 금지하는 소송 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이유로 작용했다.

 

이 결과 보험사로서는 의료기관의 과실로 발생한 실손의보 보험금 착오지급분을 소비자에게 직접 반환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반납하고 별도로 의료기관에 부당이득채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오롯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남은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의료기관과 소비자, 소비자와 보험사간 채권 발생 시 이를 보험사에 양도하는 것을 명시하는 형태의 실손의보 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약관에서 규정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 동의를 받는다면 소송 제기를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채권을 대위하거나 양도받아 의료기관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개별 소비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려는 목적”이라며 “이와 함께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불편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주의를 촉구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소비자나 의료기관 어디에서 환수하더라도 차이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대응하는 것은 해당 진료행위가 임의 비급여 항목인지, 실손의보 보장대상인지조차 잘 모르고 불편을 겪게 될 소비자보호의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출처 http://www.insweek.co.kr/5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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