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고객마당

PNP손해사정은 정확한 지급과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지급을 통한 고객만족 1위를 실현합니다.

  • 고객마당
  • 보험소식

보험소식

게시판 내용
'금오도 차량 추락'사건… 法 "보험금 노린 살해 아냐"
보험뉴스
조회수 : 355   |   2020-09-28

 

대법원, '아내 살인혐의 무죄'판단… 1심 '무기징역' → 2심 '업무상과실'만 유죄

[insura] 보험금을 노리고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부인을 숨지게 했다는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재판서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조작 실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선 금고 3년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 그러나 변속기나 사이드 브레이크의 상태로부터 살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 유류물과 방파제 추락방지용 난간에서 발견된 충격흔이 박 씨의 변명에 부합하는 등 박 씨가 당황해 변속기 조작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인 A(사망 당시 47)씨를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착장서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A씨는 차 안에 두고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러나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다.

경사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굴러가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그는 경찰 조사서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서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씨가 고의로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 직전 A씨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건이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에는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A씨에서 박 씨로 변경된 점도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살인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로 양심수나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된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결과를 토대로 박 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봤다. 박 씨가 차에서 내린 뒤 차가 스스로 움직여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씨가 밀어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출처 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9&no=53446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분쟁조정위, '편면적 구속력'도입… 업계 "신중접근論"
다음글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책임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