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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출처-금감원 보
조회수 : 63   |   2023-09-18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최근에는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치아 질환 예상되는 환자모집하여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치아보험 가입시 치과 치료 사실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 소개해 준다는 제의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여러 날짜로 쪼개어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의 진료기록부는 요구하거나, 작성해서도 안됩니다.

 

붙임 : 치아보험 관련 주요 용어 참조

 

 

 



file0 File #1   |   230831 (보도자료) 임플란트 레진 등 치과질환 보험사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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